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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시위 참여한 요르단인, 법원서 난민 인정

입력 2017-08-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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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중동에서 확산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요르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른바 '아랍의 봄' 시위에 참가하고 2014년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한 요르단인이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요르단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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