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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한 최 경위…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

입력 2014-12-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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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엇이 최 경위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었을까요? 유족은 무리한 수사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강압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상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검찰은 최 경위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출된 청와대 문건이 최 경위를 통해 세계일보에 넘어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최 경위는 검찰 재소환을 하루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검찰이 퍼즐맞추기 식으로 누명을 씌워 결국 최 경위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요안/최 경위 유족(13일) : 우리 동생이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면서 압박감에 의해 세상을 뜨게 된 겁니다.]

검찰이 명확하지 않은 혐의를 잡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의 설명은 다릅니다.

"검찰 수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도 특별히 이상징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강압 행위나 위법한 일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14일) 최 경위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결론내렸습니다.

[최영덕/경기 이천경찰서장 : (부검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은 예정된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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