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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대책] 취약계층에 연 2% '월세 대출' 지원

입력 2014-10-30 14:14

2년간 720만원 한도…지원규모 500억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세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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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720만원 한도…지원규모 500억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세제 대상

정부가 취업준비생 및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로 월세대출을 지원한다.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됐던 비자발적인 보증부월세 거주 가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세가격 상승 및 빠른 월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신설된다.

정부는 내년 한시적으로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 및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학교 졸업생으로서 취업준비생 ▲근로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EITC(근로장려세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업준비생은 부모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한부모 가정 포함)로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의 졸업생이며 졸업 후 3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이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2%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대상자는 내년에 선정) 720만원 한도로 대출한 후 3년 유예기간 후에 월세대출금을 갚도록(3년 거치후 일시상환,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한다.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이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의 월세보증을 개선해 저소득층의 월세 인하를 유도한다.

현재 월세 전환율은 연체 리스크, 관리부담 등으로 시중금리보다 2~5%p 높고,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연립주택은 아파트 대비 2~3%p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월세납입 보증범위(임차료 9개월→24개월분)와 보증가입 대상을 확대(신용등급 1~6등급→1~9등급)하고, 보증료를 인하(신용등급 3등급 기준 0.6%→0.3%, 사회취약계층은 보증료 30% 추가 할인)할 계획이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하나로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해 차주의 소득수준 및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로서,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대출연장시 2년마다 입증 필요)인 저소득층이라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금리 1%p를 추가로 우대한다.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내집마련 기회도 확대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을 유지하되,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0.2%p 추가우대 한다. 디딤돌 대출은 3년내 상환시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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