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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과 비슷한 수법'…한 형사에 2번 검거된 30대 구속

입력 2014-04-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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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는 13일 아파트에 침입해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32)씨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28일 오후 1시55분께 대덕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 윤모(36·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욕실에 감금한 뒤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해당 아파트 15층부터 엘리베이터 CCTV를 피해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며 문이 열려 있는 집을 물색, 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하고 있던 윤씨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특히 집안에 있던 허리띠로 피해자 손목을 묶고 휴대전화를 변기에 버린 후 도주하는 등 경찰 신고를 최대한 지연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달 9일 오전 2시께 서구 한 빌라에 침입해 자고 있던 서모(36·여)씨를 폭행하고서 미리 준비한 운동화끈으로 손목을 결박, 현금 20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서씨가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여성 혼자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침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가 범행에서 이렇다 할 흔적을 남기지 않아 추적에 애를 먹던 경찰은 한 형사가 10여 년 전 비슷한 수법의 전과자를 기억해내면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었다.

대덕서 함모(48)경위는 12년 전 자신이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검거한 김씨와 이번 사건 범행수법이 비슷하고 범행장소 또한 층만 다를뿐 대덕구 같은 아파트였다는 점을 토대로 2009년 만기출소(징역7년)한 김씨 뒤를 쫓았다.

김씨의 동선을 파악한 함 경위 등 대덕서 형사들은 지난 9일 서구 월평동 한 찜질방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그에게서 강도 2건, 절도 3건 등 모두 5건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특정한 주거지 없이 찜질방이나 피시방을 전전하며 범행을 이어가 추적이 쉽지는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12년 전 함 형사가 붙잡았던 강도범이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하다 또 다시 같은 형사한테 검거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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