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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비정규직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사형선고…폐기해야"

입력 2018-06-22 13:38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환경 개악"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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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환경 개악" 지적도

인천공항 비정규직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사형선고…폐기해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찾아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보여주기식 홍보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운영관리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비정규직은 주말은커녕 평일에도 원하는 날 쉬지 못하고, 최저임금 이하로 설계된 인건비를 받으며 근무하는 사람이 다수"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현재 몸담은 인천공항공사 임시 자회사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상여금을 없애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꼼수를 자행하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노조는 "일부 비정규직 중에는 계약 당시 최저임금 이하로 인건비를 설계해 2∼3년간 동결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인천공항공사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방점을 둔 정규직 전환정책을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환경이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공항 보안검색용역업체들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기 위해 기존 3조 2교대나 4조 3교대 근무를 12조 8교대 근무로 일방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근무자들이 불규칙한 출퇴근과 원치 않는 새벽·야간 근무로 고통받고 있으며 회사가 노조와 상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이들은 또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 시작 전 무료노동', '휴게시간 미부여' 등 각종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며 노동청에 감독과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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