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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 유기' 30대 남성, 본드흡입으로 5년만에 덜미

입력 2012-03-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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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문제로 다투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가 5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는 5일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 태운 뒤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존속폭행치사 등)로 이모(32)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7년 1월18일 오후 10시께 안양시 석수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당시 62)와 카드빚 문제로 다투던 중 모친을 뒤로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하고 이틀 뒤 충남 서산시의 한 저수지 둔치에서 시신을 불 태워 유골을 수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이씨는 "어머니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집을 나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들어와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이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어머니의 행방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모친에 대한 행적을 수사해왔다.

이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이씨가 시신을 태웠다고 진술한 저수지 둔치에서 불을 지피기 위해 원형으로 놓여진 것으로 보이는 자갈 더미를 발견,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해 연소 흔적을 확인했다.

그러나 잠수부를 동원해 수색했던 모친의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4일 본드 흡입으로 1년 징역을 마치고 만기출소하는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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