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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척 노노, 그냥 막 때려" 남친 지시로 아들 죽인 엄마

입력 2021-12-03 18:00 수정 2021-12-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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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아들을 때리라고 강요해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시대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한 친모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3일) 대전고법 형사1부 백승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 관련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에게 B씨의 초등학생 친아들 C군을 학대하라고 시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 C군을 마구 때렸습니다.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빗자루 등 도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집 안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상황을 지켜보며 "때리는 척은 노노(안 된다)",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C군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11일까지 4개월 동안 모진 학대를 당하다 끝내 숨졌습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훈육 목적으로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망 당시 C군은 종아리 피부가 모두 벗겨져 고름이 차고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상처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은 "피고인은 보호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A씨에게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아동학대 '공범'에 해당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대전고법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했지만, "친모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친모 B씨와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친모에게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며 욕설하고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는 등 학대한 만큼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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