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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다리로 담 넘어 범행?…석연찮은 8차 수사기록들

입력 2019-10-11 08:31 수정 2019-10-11 16:00

윤씨 "경찰이 불러준 대로 자백"…당시 수사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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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경찰이 불러준 대로 자백"…당시 수사진 조사


[앵커]

들으신대로 경찰은 과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퇴직한 당시 경찰관들을 찾아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8차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봐도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1989년 선고된 화성 8차 살인사건의 1심 판결문입니다.

윤씨가 소아마비를 앓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체적 불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윤씨의 교도소 지인들의 기억도 비슷합니다.

[이중건/과거 수감 동료 : (제가 장애 3급인데) 다리를 저보다 더 절었어요.]

그런데 같은 판결문에 윤씨가 "피해자 집 뒷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했다", 또 "방문 앞을 가로막은 책상을 밟고 넘어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윤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경찰이 쪼그려뛰기를 시켰고, 못하고 넘어지자 구타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자백한 시간을 두고도 당시 기록과 윤씨 주장이 엇갈립니다.

2심 판결문에는 '조사 시작 4시간 40분 만에 윤씨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윤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사흘 동안 잠을 안 재우고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불러준 대로 진술서를 쓰고 자백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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