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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당 불참 속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폐기 수순

입력 2018-05-24 18:19 수정 2018-05-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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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처리 시한 마지막날인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개헌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죠.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역시 여야 간 합의가 안 돼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다시 강경 대치 상황에 빠진 국회 상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고한 대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상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됐습니다. 그중에서 현행 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됐습니다. 그만큼 시대의 새로운 요구가 헌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의 제안 설명은 마치 공허한 울림과도 같았습니다. 가운데 민주당 의석을 제외한 본회의장 좌우 야당 의원들의 좌석이 보시다시피 텅텅 비어있었기 때문인데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몇몇 의원들만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 :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유신헌법의 잔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없애지는 못할망정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고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 과정에서 또 그 이후 국회에서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도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협치에도 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을 신청해서 "개헌안 처리는 헌법적 의무"라며 야당이 반대를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한 뒤 반대표를 던지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명패 수를 확인한 바 총 114매로써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지금 기준으로는 192명이 필요한데요. 오늘 투표한 의원이 이에 미치지 못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60일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걷어차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솔직히 오늘 이 개헌 불발 대환란의 주범은 홍준표 대표입니다. 느닷없이 정략으로 개헌의 공약을, 국민의 합의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한 것이 국민에게 드린 약속보다 정말 더 우위에 선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만이고 위선입니다.]

사실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해 6월 개헌은 물이 건너갔지만 민주당이 오늘 개헌안 표결을 고집한 것은 헌법 절차를 지킨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또 6월 개헌 무산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쨌든 정세균 의장은 송구하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개헌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 국회의 단일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습니다. 비록 임기 중에 개헌이라는 옥동자를 보진 못했지만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20대 국회가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정세균 의장도 닷새 뒤면 평의원이 됩니다. 의장 임기가 오는 29일까지이기 때문인데요. 국회법에 따라 임기 만료 5일 전에는 새 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문희상 의원을 후보로 뽑아놓은 상태죠.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장단 선출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까지 적어도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공백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29일 이후부터는 외국에서 손님이 와도 만나줄 국회의장이 없습니다.]

야권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6·13 재보선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의 지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 의석수에 따라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5석 차이인 한국당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원내 1당이 의장을 가져가는 것은 관례였지, 어느 당이든 후보를 낼 수 있고 투표로 뽑자는 것인데요. 주로 민주평화당의 주장입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지난 9일) : 국회의장의 경우는 특정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도 되기 전에 마치 자기 당이 국회의장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경선을 실시하려는 것은 국민들 눈에 다소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원내 1당이던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2, 3당이던 민주당과 자민련의 연합으로 민주당 이만섭 의원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왔었죠. 민주당은 철저한 표단속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장담을 했었는데,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를 한 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방미 중인 관계로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오늘 본회의 전까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못해서 보고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5월 임시국회 내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사실상 무산이 됐는데요. 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는 자동으로 소집이 되기 때문에 결국 권의원의 영장심사 여부는 다음 본회의 때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사실상 폐기 수순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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