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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남은 '4년 기록물'…임의폐기, 30년 '봉인' 우려

입력 2017-03-13 21:19 수정 2017-03-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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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났지만 지금 청와대에는 지난 4년여동안의 대통령 기록물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오늘(13일)부터 기록물 이관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최장 30년간 열어볼 수 없도록 지정해버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윤영탁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대통령의 모든 업무 활동은 문서로 남겨 기록물로 관리합니다.

대통령이 퇴임 전 기록물 중 일부를 '지정'하면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됩니다.

문제는 안종범, 김영한 수석의 업무수첩, 청와대 비서들의 이메일, 회의자료 등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도 지정기록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압수수색을 해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세월호 관련 기록이나 한일 위안부 협상 자료 등 민감한 내용 역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가 수사상 불리한 자료나 문서들을 아예 기록물로 지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을 감추려고 했다는 의혹이 JTBC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해당기사 보러가기☞ [단독] 청와대, 세월호 당일 'VIP 기록' 30년 봉인 시도

특히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료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경우 상당수의 기록이 봉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행자부는 오늘 기록물 이관을 시작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기록물 지정 권한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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