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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세먼지 관리' 경유차↓·전기차↑

입력 2016-06-03 15:35 수정 2016-06-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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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수소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전기·수소차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충전 인프라를 확대한다. 건설현장과 도로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점 추진 계획을 밝혔다.

◇경유 버스→CNG 버스 전환 유도

국토부는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29%를 발생시킨다고 판단, 단계적으로 경유 버스를 CNG 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경유 노선버스(ℓ당 380.09원)에서 CNG 노선·전세버스(㎥당 84.24원)로 점차 확대한다. 이로 인한 유가보조금은 연간 3000억원에서 38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M버스(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향후 CNG 버스만 신규 허가하고 농어촌·시외버스 등은 CNG차량 도입시 면허기준을 완화한다.

CNG 버스 확산 걸림돌이 됐던 CNG 충전소 부족 문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부지를 확보해 설치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

수도권 내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대중교통체계도 적극적으로 구축한다.

우선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안산선은 계획대로 2017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말 착공 예정이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일산~삼성)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친환경대량운송 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 수는 현재 3개에서 5개로, 구간은 62㎞에서 134㎞로 확대한다. 또 KTX 등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수원·오산·지제역 등) 설치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주요 거점별 환승시설 확충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화물차 등 경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대형 경유차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사업을 확대하고 중소형 경유차는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

노후 건설기계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부에서 개발 중인 수소연료전지를 건설기계에 적용할 때를 대비해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 외에 배기가스 기준을 위반한 리콜 대상 차량은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해 반드시 리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기·수소차 확대 충천인프라 구축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 다양한 충전인프라도 확충한다.

먼저 공동주택 등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이동형 충전기 보급기반을 갖춘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엔 차량 인식 장치가 부착된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사무소 동의만으로 기존 콘센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또한 공동주택 신축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속 충전시설 설치 공간은 건폐율 등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4개)에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토록 하고, 수소차 충전소는 거점지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0기를 설치한다.

◇전기·수소차에 인센티브

전기·수소차에 대해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20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기·수소차 식별이 쉽도록 전용번호판도 도입한다.

기존 노후 화물차를 수소·전기차로 교체할 경우엔 t급 상향제한을 없애고 수소·전기차 화물차 신규허가를 허용토록 추진한다.

또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여용 전기차 자동차세는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의 50%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에겐 법인세 감면도 추진한다.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등록규제 완화(16인승→13인승), 차령 연장 확대(최대 11년→13년)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

◇건설현장 비산 먼지 등 관리

건설현장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1사 1도로 클린제'를 추진하는 한편 방진막 설치, 공사현장 물 뿌리기, 차량 세륜 등 관리점검을 강화한다.

도로 비산먼지을 줄이기 위해 도로먼저 청소차를 도입하고 녹지형 중앙분리대 구간에 오목형 화단을 설치하는 토사유입 저감방안을 반영한다.

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기필터의 미세먼지 측정표준을 마련해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미세먼지 여과 성능 기준을 개선하고 지하철 터널·차량 내 미세먼지 저감 기술도 개발·적용한다.

이 밖에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을 확대하고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2020년)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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