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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대책]민간 임대주택건설, '용적률 200%' 부여키로

입력 2014-10-30 14:15

국토부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 200% 강제"

공공임대리츠 물량도 5만→6만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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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 200% 강제"

공공임대리츠 물량도 5만→6만가구로 확대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 용적률 상한선(200%)까지 높이기로 했다.

민간자본을 활용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의 불안 심리를 낮춰보려는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 건설 시 조례와 상관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200%)까지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정상한율 확보가 곤란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데 국토계획법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00%이나, 서울시는 50%로 운영하고 있다. 용적률 20% 인센티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적률은 180%(150%×20%)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방안은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법정상한까지 부여하도록 사실상 강제성을 띄고 있다"며 "이 같은 건축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어느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건설되는 물량을 현재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건설공급 임대물량은 당초 30만가구에서 31만가구로 증가한다.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및 민간 공공임대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내년 말까지 취득(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계약 체결)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한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호당 건설자금 지원한도를 규모에 관계없이 1500만원씩 인상(60~85㎡ 7500→9000만원)하고, 60~85㎡의 경우 금리도 3.7%에서 3.3%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맞춰 임대주택 건설회사, 임대주택 리츠의 건설 및 자본비용(10년간 임대주택 보유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검토한다. 임대수익 흐름을 기초로 한 ABS(자산유동화증권) 발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공임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연립 층수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이상 다세대, 연립 건설이 불가하다.

따라서 다세대·연립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위 심의를 거쳐 층수제한 완화(4→5층)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설을 허용한다.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올 2월)에 따르면 전체 설문자의 42%가 임대의무기간 단축시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향후 2년간 한시)한 주택이 LH 매입임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임대기간 종료 후 LH가 연간 매입임대물량 범위 내에서 매각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해 주기로 했다.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금리도 2.7%에서 2.0%로 인하한다.

한편 국토부는 2017년까지 14만가구의 행복주택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2만6000가구 및 4000가구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10월 현재 서울오류 등 10곳의 행복주택 5500가구를 사업승인하고, 1500가구(서울가좌 등 5곳) 착공을 완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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