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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80%, 다시 부모 손에…'원가정 보호 원칙' 굴레

입력 2020-12-03 21:28 수정 2020-12-0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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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애 집에 돌려보냈지.]
[변호사 : 애 죽인 인간이랑 같이 두면 어떡합니까.]
- 영화 '어린 의뢰인'

[앵커]

영화 속 일만이 아닙니다. 아동학대를 잡아내도 아이들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학대를 한 부모 손에 아이들을 다시 맡기면서 학대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아홉 살 난 아이가 집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 갇혀 있다 숨졌습니다.

지난 6월 천안 아동학대 살인사건입니다.

이미 한 달 전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이는 가정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한 겁니다.

[김영주/변호사 (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 이 가정을 벗어나서 누군가 날 지켜줄 거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이 집에 있고 싶다 그래서 그럼 원가정에 두는 게 낫겠다라고 바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아동복지법은 피해 아동이 분리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른바 '원가정 보호원칙'입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원가정 보호원칙은) 일반 가정이었을 때 훌륭한 조치입니다. 학대 피해 가정은요, 이미 학대가 난무한 곳이기 때문에 피해아동들한테는 안전한 곳도 따뜻한 곳도 아니에요.]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3만여 건 중 가해 부모와 분리 조치된 경우는 12%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84%가 원래 학대받던 집에 남겨졌습니다.

다시 학대를 당한 사례 가운데 70%는 이렇게 학대당했던 집에 남겨졌을 때 발생했습니다.

학대 가해 부모는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응하는 경우는 10건 중 1건꼴도 안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 저희 전화 차단해놓으셔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가해 부모에게)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학대 아동) 학교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이 생사라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

내년부터는 1년에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이를 즉시 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학대 피해로 분리된 아이는 3600여 명.

하지만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전국에 72곳, 정원은 약 500명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여건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VJ : 남동근 / 영상디자인 : 김충현 / 영상그래픽 : 한영주 / 인턴기자 : 신귀혜·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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