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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단열재서 발암물질 기준치 10배…정부는 '뒷짐'

입력 2019-09-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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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름 알데히드, 그러니까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불리우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저희 JTBC 취재 결과 신축 아파트와 건물에 들어가는 일부 단열재에서 상당량의 포름 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열재를 쓰지 않는 건물은 없죠. 건축자재에 허용되는 기준치의 최대 10배가 넘는 양이 나온 것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겉면이 은박지로 덮인 자재가 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LG하우시스가 지난 2013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페놀폼 단열재입니다.

불에 강한 소재로 인기를 끌며 경찰서, 병원 같은 공공시설부터 아파트와 상업시설에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건축 현장 관계자 : 그게 불연재가 아니면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쓰는 게 준불연재를 쓰고 있어요.]

지난 4월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에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LG하우시스 페놀폼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시간당 최대 0.124mg/m2가 나왔습니다.

건축 마감재 허용 기준치인 0.02mg/m2의 최대 6배까지 나온 것입니다.

실내에 쓰이는 내부용 단열재도 기준치 4배에 달했습니다.

대한건축학회 내부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LG하우시스 페놀폼에서 마감재 기준치의 6배에서 최대 13배에 달하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왔습니다.

포름 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윤진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눈, 코, 입에 따끔따끔거리는 증상이 나올 수 있고요.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구강암이나 백혈병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한 차례 더 검증을 위해 지난 8월 말 국립환경과학원에 LG하우시스 페놀폼과 경쟁사 제품 시험을 직접 의뢰했습니다.

시험 결과 LG하우시스의 페놀폼은 시간당 0.068mg/m2로 마감재 기준치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경쟁사 제품은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LG하우시스는 "내부에서 시험을 의뢰한 페놀폼은 내외부용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JTBC가 의뢰했던 단열재는 외부용으로 실내에 포름알데히드가 유입될 확률이 낮고, 공사 현장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배봉호/LG하우시스 팀장 : (공사) 현장에서 그렇게 오염이 돼서 높은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의뢰한 페놀폼의 경우 내부에 사용될 밀봉된 제품을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가져가 검사했습니다.

[건축 현장 관계자 : (아예 내외단열재 다 구분 생산?) 그런 건 없어요. (두께만 그럼?) 그렇죠. 두께만 저희 에너지 관리 계획서나 열관류율에 따라서 맞춰서 시공하는 거죠.]

대한건축학회는 다음달 초 LG하우시스 페놀폼의 포름알데히드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앵커]

초미세먼지가 위험하다고 해서 창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물질들이 실내에 있다면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환경부도 내부 조사를 통해서 단열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를 실내 공기 오염 원인으로 지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올해 1월 낸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자료입니다.

실내공기 오염물질 중 하나로 단열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를 지목합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실내 공기질 방출오염원' 연구 보고서입니다. 

단열재 6종에 대한 시험 결과에서 페놀폼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시간당 0.209mg/m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축자재들의 10배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단열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규에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관리 대상을 벽지와 페인트 등 6종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놀폼의 포름알데히드가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관리 대상에는 넣지 않은 것입니다.

국토 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최종마감재와 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시간당 0.015mg/m2이하라면서도 단열재 기준은 없습니다.

[강재식/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만나는 부위, 석고보드와 석고보드가 만나는 부위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 물질들이 정말 작은 틈만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실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내장 단열재의 경우 시간당 0.02mg/m2를 넘으면 시공 면적이 제한되고 0.12mg/m2를 초과하면 아예 사용이 금지됩니다.

[임종성/국토교통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 건축물 관리는 국토부가, 실내 공기질은 환경부가 관리해 그동안 다각적인 검증이 안 됐습니다. 여태껏 단열재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페놀폼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가 실제로 실내 공기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동진·손건표 / 영상디자인 : 오은솔·정수임·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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