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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시장 직격탄…주민들, 법적 대응 준비도

입력 2019-08-13 21:04 수정 2019-08-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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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2일) 정부가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일반 분양가격이 낮아지게 되는만큼 기존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지요. 분양 일정을 서둘러 바꾸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철거가 90% 넘게 진행된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아파트입니다.

3.3㎡ 당 분양가가 1억 원까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규제로 반 값이 될 전망입니다. 

가구당 2억 3000만 원이던 조합원 분담금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적어도 1억 원은 더 내야 합니다.

[신반포3차 조합 관계자 : 조합원 분양은 18억원, 일반분양은 13억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누가 봐도…]

아파트가 완공된 뒤 분양하려던 삼성동 상아2차는 분양부터 먼저 하기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연말 일반 분양을 준비 중이던 둔촌주공 등 일부 단지도 분양 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분양을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격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공 뒤 분양을 선호했는데 최대 10년 동안 매매를 할 수 없는 분양가 상한제보다 차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 규제가 낫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사를 나가기 전인 다른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 시기를 늦추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 : 지금은 재건축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정부를 이길 수도 없고…]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위헌 심판을 신청하고 행정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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