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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사진 찍어보내면 '기밀유출'?…교사 해고한 원장

입력 2018-12-28 21:22 수정 2018-12-2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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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갑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학부모에게 급식 사진을 찍어보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몰래 또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물품과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A 어린이집 교사 3명은 지난달 22일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급식 사진을 찍어 학부모들에게 보내주는 등 기밀엄수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A어린이집 교사 : 사전 허가 없이 어머님에게 이야기를 전달했단 걸 트집처럼 잡으셔서…]

학부모들은 먼저 원장에게 급식 사진을 요청했다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교사들에게 요청해 받은 사진에서 원장이 감추는 이유를 짐작했습니다.

[A어린이집 학부모 : 16명에 선생님까지. 보시면 여기 바닥이 보여요.]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을 만나봤습니다.

[A어린이집 원장 : 좋은 뜻으로 했다면 모르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민원 넣고…]

보호자들은 올해 초 원장이 바뀐 이후 어린이집 운영이 부실해졌다고 말합니다.

[A어린이집 학부모 : 4월에는 500만, 마지막 달 불러줬을 때 90(만) 얼마 쓴 거라고 나와요. 이렇게 쓴 돈만 봐도 줄어든 게 보이는데…]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을 할 수 없는데 이 원장은 용인시에서 다른 B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어린이집의 물품과 공금이 B 어린이집으로 빼돌려진 정황도 나왔습니다.

구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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