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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피해 여성, 한 달 만에 고소 취하 "사측 회유·협박"

입력 2017-11-06 21:25

"재수없어 꽃뱀에게 걸려" 소문…피해 여직원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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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없어 꽃뱀에게 걸려" 소문…피해 여직원 '2차 피해'

[앵커]

지난 주말 뉴스룸에서는 가구업체 '한샘'에서 벌어진 신입 직원에 대한 성폭행 논란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사내 교육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한 달 만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측의 회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샘 신입 여직원 A씨가 사내 교육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건 지난 1월입니다.

하지만 A씨는 한 달 만에 고소를 취하한 후 경찰 연락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회사 인사팀장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인사팀장이 '강제로 성폭행 당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강제 수준은 아니었고 처벌과 징계도 원하지 않는다'는 두 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김상균/A씨 변호사 : (인사팀장이) 덮어라. 이렇게 가면 너도 해고당하고 너한테 좋을 게 없다… 가해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사측 가이드라인을 받은 후 10월까지 휴가를 받았던 A씨는, 복귀 시점에 황당한 소문을 접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상균/A씨 변호사 : 내가 재수 없어서 꽃뱀한테 걸렸다는 그런류의 이야기… 가해자가 그렇게 말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건네 들은 거죠.]

A씨는 오늘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재고소한다면 검토 후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6일)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청원이 1만6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샘에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징계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근로감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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