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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문재인, 촛불민심 실행"

입력 2017-05-16 16:25

대책위 "전국 4만6000명 기간제 교사들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해야"

참여연대 논평에서 "마지막까지 담임교사 책임 수행…명예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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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전국 4만6000명 기간제 교사들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해야"

참여연대 논평에서 "마지막까지 담임교사 책임 수행…명예 되찾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문재인, 촛불민심 실행"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에 대한 순직 절차를 지시한 것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였다"며 환영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정교사와 똑같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을 구하다 희생당한 두 분의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교육공무원임이 부정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순직 인정은 촛불 민심이었기에 촛불 민심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실행해야 할 과제가 틀림없다"며 "이번 순직 인정 지시가 두 분의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에 있는 4만6000여명의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공무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는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 중 사망시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포함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 이 땅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스승의 날을 맞아 이뤄진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환영한다"며 "비로소 명예를 되찾은 두 분의 기간제교사는 자신들이 직면했던 차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희생하고 담임교사의 책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외면 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지시에는 공무 중 사망한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또한 중요한 과제다.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의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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