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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성완종 특별사면, 대통령기록물 보면 밝혀질 것"

입력 2015-04-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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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지난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 "(대통령 기록물을 보면) 사실관계는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성 전 회장의 두 번째 특별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TBS 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특별사면 기록은) 보존된다. 대통령이 결재했던 문서는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이니까 대통령기록물관에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특혜의혹에 대해 "성완종 전 의원의 사면을 위해서 청와대나 핵심인사에게 금품을 줬다든지, 부적절한 로비를 해서 청와대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한 것도 없다"며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성 전 회장이 특사명단에 뒤늦게 포함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의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만 누가 요청했느냐, 이걸 지금 저희들이 밝힐 수 없어서 추론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월28일 1차 명단에 빠진 이유도 보면 법무부에서 형평성에 맞느냐, 사면에 적절하느냐 여부를 이야기하다가 최종적으로 1차 명단에 누락됐다"며 "다만 3일 뒤에 추가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 사항은 지금은 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만약 어떤 핵심인사가 (사면 관련) 비리나 금품 의혹에 관여됐다면 당연히 28일 1차에 같이 포함하지 않았겠나"라며 "(1차 명단에 포함이 안 된 것은) 법무부의 실무적인 반대에 의한 것이었고, 그 이후에 (이명박 인수위 측의) 강한 요청에 의해 추가됐다고 대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데 대해서도 "참여정부에서 미리 언질을 주거나 상고 포기를 했다면 1차 명단에서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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