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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시 2000만원 미만 이자소득도 파악

입력 2014-10-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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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2000만원 미만의 이자소득도 파악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이자소득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2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공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20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만 파악해왔다.

개정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지난 6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또 성년후견제 실시를 위한 민법이 지난해 개정된 것을 반영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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