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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양 주가조작' 현재현 회장 추가 기소

입력 2014-05-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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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9000억원대 CP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65·구속기소) 동양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12일 시세조종을 통해 동양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재현 회장과 김철(38·구속기소)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현 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상승시키고 ㈜동양이 보유한 주식을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모두 1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또 지난해 6월~9월 주가조작으로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27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 회장은 1차 시세조종에서 동양네트웍스 등 계열사 법인자금을 동원해 87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를 매수하면서 고가매수 등 18만회에 걸쳐 주가조작 주문을 제출하고 주가를 940원에서 4170원까지 343%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시세조종에서는 해외투자금 1500만달러(한화 168억원)를 조달해 117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 등 7000회에 걸쳐 주가조작 주문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주가를 2370원에서 3570원으로 상승시켜 주가하락을 방지한 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발행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의 반대에도 주가가 오른 동양시멘트 주식에 대한 블록세일을 강행했으며, 블록세일 예정가액을 맞추기 위해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대량매도주문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증권사와 한국거래소의 경고를 6차례 묵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가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계열사인 동양네트웍스 및 동양생명과학을 통해 주가조작 자금으로 7억5000만원을 조달했다. 또 해외 투자금으로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입토록 투자자문자 대표에게 지시하고 별도로 5억원을 주가조작 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현 회장과 주가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대표가 자신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부하직원에게 인터넷 계정 삭제 및 컴퓨터 포맷 등을 지시한 사실을 적발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또 동양네트웍스직원과 선거기획사무소 직원이 김 전 대표의 석방 등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김 전 대표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5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수하고도 소유상황보고를 하지 않은 동양시멘트 영업본부장도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달 먼저 기소한 E투자자문사 대표 이모(41)씨와 개인투자자 강모(44)씨 등 4명을 포함하면 '동양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동양시멘트 주가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가조작에 의한 범죄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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