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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후 행인 살해' 40대 재판…검찰 "47만원 빼앗고 신고할까봐"

입력 2022-06-28 15:14 수정 2022-10-02 11:46

피고인측, 정신 감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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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 정신 감정 요청

서울 구로동의 공원에서 마약을 한 채 지나가던 행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서울 구로동에서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JTBC〉지난달 13일 서울 구로동에서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JTBC〉

검찰은 오늘(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채 금품을 갈취할 마음을 먹고 대상을 물색하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여러 차례 폭행 후 주머니에 있던 47만원 상당을 빼앗았다"고 공소 내용을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게 두려워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옆에 있던 도로 경계석으로 머리를 내리쳐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힌 뒤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진술하는 태도 등 여러 가지로 볼 때 A씨의 정신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양형 조사에 필요할 것 같아 A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구로동의 한 공원 근처에서 마약을 한 채 피해자를 살해한 뒤, 다른 피해자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사건 범행 장면 CCTV를 포함한 증거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검찰 측은 "범행 장면이 잔혹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증거 조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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