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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전자발찌 45년도 요청

입력 2020-10-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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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45년 부착 명령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는 징역 15년 등이 구형됐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오늘 '박사방' 무료회원으로 추정되는 300여 명 중 서울에 사는 10명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박사방 무료회원으로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포털 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위로 올리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료회원들에게 성착취물 유포를 조건으로 검색어를 많이 검색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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