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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 엄중 처벌"…피해자 딸 청원 40만 넘게 동참

입력 2020-09-11 20:35 수정 2020-09-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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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할 수 있는 게 국민청원 밖에 없었다", 치킨 배달을 하다 만취 차량에 숨진 50대 가장의 따님이 어제(10일) 저희 뉴스룸과 전화연결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딸의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40만 명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오늘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다음날인 어제 피해자의 딸이 올린 국민청원입니다.

하루 만에 4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피해자 딸 (어제 / JTBC '뉴스룸') :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국민청원밖에 없어서…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마음에, 저희 아빠가 저는 너무 불쌍해서…]

사고 신고는 그제 0시 53분, 지나가던 목격자가 했습니다.

가해자와 동승자는 신고도, 피해자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와 동승자가 차에서 나오지 않자 목격자들이 2차 사고를 막으려 반대편 차들이 피해가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가해 운전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인천지방경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가해자에게 '윤창호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 결정됩니다.

가해자인 30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차주이자 동승자인 4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을 해도 말리지 않은 혐의가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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