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최양희 미래부 장관 "단통법 이용자 차별해소 성과 봤다"

입력 2015-09-14 13: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에 성과에 대해 "이용자 차별 해소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법이 얼마 안 있으면 시행한 지 1년이 된다.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면서 "원래 가장 역점을 두고 바랬던 이용자 차별 해소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요금 절감과 통신유통구조 개선 등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보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그러나 "지난해 2분기 가구당 통신비 부담이 월 14만3000원에서 올해 2분기 14만7000원으로 3000원원 올랐다"면서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본질적 목적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통신시장 위축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이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량이 110만대 이상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번호 이동도 40% 감소했다"면서 "미래부는 향후 통신시장 위축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가계 통신비가 완만하게 하강하고 있고 일부 감소, 정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통신시장 위축은 전세계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되거나 단말기 경쟁 심화되면서 통신시장 액수 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때문에 통신시장 위축됐다는 것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또 "요금 고지서에 통신이용료와 단말기 할부금을 분리해서 고지해야 이용자들도 통신요금과 통신이용에 효과적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말씀하신 사항은 잘 인지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요금이 혼재돼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이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