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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과장 논란 '싼타페'…현대차 과징금에 손해배상까지?

입력 2014-06-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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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과장 논란 '싼타페'…현대차 과징금에 손해배상까지?


연비과장 논란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 '싼타페'를 대상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산타페 소유자 3명은 지난 24일 현대차를 상대로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유류비 50만 원과 정신적 피해보상비 10만 원 등 총 60만 원이다.

싼타페는 지난해 국토부가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인 5%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산업부 산하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복합연비(도심+고속도로 연비 평균)는 허용 오차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적합'과 '부적합'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 측은 "적합판정을 받은 산업부 조사결과에서도 어떤 부분이 오차 범위를 벗어났는지 파악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싼타페 연비논란과 관련해 정부도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과징금 부과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 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정부의 한 관계자 "국토부와 산업부 등 관련 기관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과징금을 물리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연비를 부풀린 제작사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돼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당국이 현대차에 과징금을 물리면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과징금 부과가 재판에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업계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확산되면 집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차량소유자 90여 만명에게 3억9500만 달러(4191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포드코리아가 24일 연비 부풀리기가 확인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에 대해 15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보상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차가 '싼타페'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얼마를 물어내게 될지 주목된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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