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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목포해경 '초동 대처 과실' 집중 수사 계획

입력 2014-04-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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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해경청에 가보겠습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의 오지현 기자를 연결합니다. 오 기자! 수사본부가 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목포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내일(28일) 압수수색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수사본부는 목포해경이 사고 상황을 진도 VTS에 즉시 전파하지 않고, 최초 신고자에게 위도와 경도를 물어보는 등 초동대처에 과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수사본부는 어제 부실관제 의혹을 받고 있는 진도와 제주 VTS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수사본부는 진도VTS가 관할 구역에 진입한 세월호가 침몰할 때까지 교신 시도를 하지 않았고, 제주 VTS 역시 안이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박직 선원 전원이 구속됐다고요?

[기자]

법원이 어젯밤 세월호 선박직 선원 4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혐의가 공통으로 적용됐는데요, 이로써 이준석 선장 등 승객들보다 먼저 배를 빠져나간 15명 전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말을 맞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여럿이 모일 수 있는 해경 유치장 대신 목포교도소에 나눠 수감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사고 당시 1등 항해사가 청해진 해운 측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화내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선원들이 청해진 해운의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퇴선명령이 지연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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