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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최종 인수 예정자로 KG 컨소시엄 선정

입력 2022-06-28 14:55 수정 2022-06-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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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으로 KG그룹의 KG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오늘(28일) 서울회생법원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KG 컨소시엄을 쌍용차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개입찰 절차에서 광림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 인수 대금의 규모와 인수 대금 조달의 확실성, 운영 자금 확보 계획, 인수자의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광림 컨소시엄의 인수 내용이 기존 KG 컨소시엄의 인수 내용보다 불리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쌍용차 관리인과 KG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한 조건부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KG 컨소시엄의 인수 내용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KG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투자계약을 해제한 이후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차 매각을 진행해왔습니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고 공개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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