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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대리점주 유족, 택배기사 13명 고소…"집단적 괴롭힘 당해"

입력 2021-09-17 13:30 수정 2021-09-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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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아내 B씨가 17일 오전 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B씨는 이날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전국택배노조 노조원 13명을 고소했다. [연합뉴스]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아내 B씨가 17일 오전 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B씨는 이날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전국택배노조 노조원 13명을 고소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집단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 CJ대한통운 대리점주 이모씨의 유가족이, 택배기사 13명을 17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날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측은 "(고인을 괴롭힌) 택배기사들이 단체대화방에서 심한 욕설을 올리며 고인과 고인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13명이 저지른 30회의 명예훼손과 69회의 모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족 측은 노조 소속의 택배 기사들이 고인뿐 아니라, 비노조 택배기사들을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를 했던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 2일 "조합원 일부가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글을 단체 카톡방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고 고인에 대한 항의의 글과 비아냥, 조롱 등의 내용이 확인됐다"며 "유족에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해당 조합원에 대해선 경찰 수사와 별개로 노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습니다. 다만 택배노조는 조합원들이 일부 택배 배송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배송 의무가 없는 택배여서 배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에 임금 관련 갈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택배노조가 고인의 사망을 야기한 원인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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