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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날 '골프할인·식사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입력 2016-1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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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날 '골프할인·식사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가 열렸던 지난 5일 지방에서 골프장 이용 요금을 할인받고 지방의원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광화문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던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이헌승(부산진 을)·권석창(충북 제천·단양)·문진국·김순례(이상 비례대표) 의원 등 4명은 충북 단양의 한 대중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가졌다.

이 골프장 주말 이용료는 14만~16만원이고, 의원들이 할인을 받았는지 논란이다.

골프 모임을 주선한 권석창 의원은 "이날 단양에서 열린 행사에 두 달 전부터 초청을 받아 골프를 예약했다"며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골프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용료 할인을 요청하지 않았고 계산서에 있는 대로 점심값 포함해 17만500원을 각자 현금으로 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골프장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예약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단양 시내 음식점에서 제천시의원 4명과 단양군의원 3명 등 새누리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마련한 저녁 식사에 참석했다.

여기에는 골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홍문종(경기 의정부을) 의원이 함께했고, 보좌관 등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식사를 했다. 식비는 48만여원이 나왔다.

해당 제천시의원은 "해마다 상반기에 국회의원 50만원, 도의원·시의장 30만원, 시의회 상임위원장 20만원, 시의원 10만원씩을 회비로 낸다"며 "업무 연관성 없이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였고 식비는 회비에서 직불카드로 계산했다. 지난해엔 단양군의원들이 지불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골프 이용료나 저녁 식비 지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받은 것인지,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자세히 검토하고 있어 지금으로선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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