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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알바생 절반 주휴수당 못 받아"

입력 2014-12-10 11:14

서울YMCA 23개 캠퍼스 174명 대상 근로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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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23개 캠퍼스 174명 대상 근로실태 조사

대학 캠퍼스에 위치한 상업시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절반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10일 조사됐다.

이는 서울YMCA가 지난달 서울 소재 23개 대학 캠퍼스에 입점한 편의점·커피전문점 등 상업 시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7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51%(70명)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주휴일)을 주고,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연장 근로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3%(93명)에 달했다.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를 해봤다는 응답율도 51%(88명), 20%(35명)로 조사됐다.

이는 시험 기간과 입시 기간이 있는 대학 내 사업장의 특성상 영업 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YMCA는 분석했다. 정리와 청소, 마감 등으로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의 37%(65명)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6%(132명)만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중 18%(23명)는 계약서를 썼지만 받지는 못했다고 응답했다.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아르바이트생은 11%(19명)를 차지했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사람도 6%(11명)로 집계됐다.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응답자 128명)에서 휴일날 일하고 50%의 가산 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은 87%(57명)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일 때 휴일·연장·야간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YMCA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으로 대학 내 상업시설이 입점하게 된 10여년 동안 대학 캠퍼스에 대기업 계열·대형 프랜차이즈 상점이 들어섰다"며 "대학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상업 시설을 유치했고, 그 수익이 학생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만큼 아르바이트생의 노동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점이 들어서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아르바이트생인 경우가 47%로 집계됐다"며 "대학 내의 노동 인권을 위한 학교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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