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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폭행 아버지 가족과 격리…전국 첫 사례

입력 2014-10-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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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폭행한 아버지가 가족들과 격리 조치된 첫 사례가 나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미성년자 아들을 폭행한 A(3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1,2,3호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0시45분께 부산 연제구 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1학년인 아들(13)이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아내와 아들을 부산원스톱지원센터로 인계해 피해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A씨의 폭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적용, 경찰 직권으로 긴급 임시조치 1, 2, 3호를 내렸다.

긴급 임시조치 1호는 주거지 격리,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해 접근금지다.

법원도 지난 13일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A씨가 2개월 동안 아들과 아내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필요에 따라 2차례(총 4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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