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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집행유예 4년…국정원법 '유죄'·대선개입 '무죄'

입력 2014-09-11 21:28 수정 2014-09-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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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11일) 내려졌습니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은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항, 즉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은 한 몸으로 가는 것이어서 따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먼저 최종혁 기자가 판결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활동은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 한다"며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세훈/전 국정원장 : 무죄로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도 무죄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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