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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노란 폭탄' 타는 아이들 없도록…

입력 2019-06-27 18:50 수정 2019-06-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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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아침&' (지난달 16일) :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한 사거리, 축구교실 승합차와 또 다른 승합차가 교차로 한가운데서 부딪쳤습니다. 이 차에는 사설 축구교실에 다니던 (중략) 8살 어린이 등 2명이 숨졌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달 27일) :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했더니 (중략) 이미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에 시속 85km로 교차로에 차가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어른용 안전벨트도 문제였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8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어린이의 한 아버지는 국회를 찾아 이런 끔찍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김장회/고 김태호 군 아버지 (어제) : 국회는 정쟁에만 묻혀 내년 총선만 바라보지 말고 이 현실을,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금도 노란 폭탄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태호야, 아빠랑 엄마가 갈 때까지 유찬이랑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하며 즐겁게 신나게 뛰어놀고 있어. 아빠가 너랑 유찬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다 갈게.]

이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 지난 2013년 만들어졌고 이른바 '세림이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어린이가 탄 통학차량에 반드시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고 아이들이 차에 타고 내릴 때 안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난 축구클럽 차량은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림이법에는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할 어린이 통학버스를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이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축구클럽과 같은 스포츠클럽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서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대상에서도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차량 역시 똑같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차량이었지만 결국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소현/고 김태호 군 어머니 (지난 20일) :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축구클럽은 학원도 교육기관도 아니었고 업종이 운동경기, 레저용품 판매점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타던 노란 차가 어린이 통학 차량이 아닌 영업용으로 분류되어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유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이 청원은 2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숨진 두 아이들의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어제) :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동차 이외에도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체육시설업에는 체육시설을 소유하거나 또는 임차해서 교습하는 업종까지를 모두 포함시켜서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땜질식으로 하나씩 추가되고 보완되는 법안, 어른들의 부주의에 더 이상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제공 : 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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