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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6개월로…노사정 막판 타결

입력 2019-02-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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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사·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데 막판 합의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에 일거리가 많을 때는 근로 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을 때는 줄이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최대 3개월 내에서만 줄이고 늘릴 수 있는데 이것을 6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에선 당연히 처음이고, 세계적 대화 수준에서도 이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한 것은 사례가 드물 것입니다.]

노사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9번의 전체회의를 거친 끝에 막판 타협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간 탄력근로제를 확대하자는 사용자측 요구에 노동계는 과로와 임금 감소가 우려된다며 맞서왔습니다.

먼저 이번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의 단위 시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다만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탄력근로를 적용하기 최소 2주 전에는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장치도 도입됩니다.

사용자는 탄력근로 기간을 늘리기 전 미리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지 등 대책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합의에 청와대와 재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명백한 개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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