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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임종헌, '사법농단' 첫 구속기소…박병대 19일 소환

입력 2018-11-14 18:04 수정 2018-11-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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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첫 구속 기소 대상자이죠. 검찰은 곧바로 다음주 월요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하는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법원 내부에서 법관 탄핵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분위기인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사법농단 수사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5달 만에 재판에 넘겨진 첫번째 주인공이 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범죄 혐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검찰이 사법기술자들을 상대로 새로운 패를 숨기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임 전 차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낸 형사통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도 아주 승률이 높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손꼽히는 선거법 전문가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무죄',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선고유예'를 받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곧바로 임 전 차장 사건을 배당하게 됩니다. 최근 형사합의부 3곳을 늘리는 등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신설된 재판부 중 한 곳이 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특별재판부는 한국당과 대법원의 반대로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임 전 차장을 기소한 검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즉 검찰의 최종 타깃은 더 윗선이라는 것이죠.  당장 오는 19일 다음주 월요일인데요.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영한 전 대법관도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사 일정도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에서의 유무죄를 떠나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이 헌법에 반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 나왔죠. 현직 판사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국회가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한 것입니다. 앞서 시민단체에서도 탄핵 대상자 6명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서기호/민변 사법농단 TF 탄핵분과장 (지난달 30일) : 권순일 대법관, 그리고 이규진, 이민걸 고등부장인 법관, 그리고 심의관급인 박상언, 김민수, 정다주 법관. 이들이 저지른 헌법 법률 위반 내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탄핵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법리 검토를 마쳤습니다.]

헌법상 법관 탄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국회뿐입니다. 시민단체,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자, 그동안 다소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였던 국회에서도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마침내 국회가, 입법부가 법관도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면 탄핵 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의 원칙을 확인해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국회는 이런 법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일텐데요.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윤곽을 설명했습니다. 복무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36개월은 다른 대체복무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7개월은 유엔이 현역의 1.5배 이상은 징벌적이라고 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방부 관계자, 36개월이 유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복무기관으로는요. 교도소, 그리고 또는 교도소와 소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안을 놓고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단일안은 현재 의무소방이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참고로 우리 고 반장이 이 의무소방 출신입니다. 반면 교도소, 소방서 선택안은 필요한 곳에 배치하고 개인의 희망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가 된 것인데, 국방부 관계자, 일단 교도소 단일안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복무분야 소관부처에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일단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국방부 설명을 토대로 향후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예상해 보면요. 그러니까 국방부 소속 심사위원회에서 대체복무 대상사 심사를 진행한 뒤에, 심사를 진행한 뒤에, 교도소에서 36개월 동안 근무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국방부는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체복무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는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러나 인권단체 측에서는 이같은 안대로라면 대체복무가 또 다른 처벌이라고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수정/변호사 (지난 1일) : 사실상 전과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정 시설에 36개월을 가둬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안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징벌을 가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해서 설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36개월도 짧다, 대체복무는 장기간 그리고 고강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도 44개월 그리고 지뢰 제거와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 등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권위가 제시한 1.5배 기준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7일) : 1.5배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요. '대체복무기간이 군복무보다 긴 경우에는 군복무를 초과하는 기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특히 대체복무기간이 처벌적 성격을 띠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함' 위원장님은 지금 위증을 하신 거예요.]

즉, 국방부가 사실상 정부안을 확정해 놓고도 발표를 차일피일 늦추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인권단체나, 야권 각각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임종헌 '사법농단' 첫 구속기소…박병대 전 대법관 19일 소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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