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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20일부터 공식 접수…신청 방법·조건은?

입력 2018-06-19 09:13 수정 2018-06-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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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9월부터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내일(20일)부터 공식 접수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석 달 이상 해외에 머물 경우 지급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이 나이의 모든 아이들에게 주려했지만 국회심의 과정에서 소득 기준이 생겼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소득층을 뺀 95%, 240만 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아동 수당은 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복지부는 초기 신청자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령별로 권장 신청일을 나눴습니다.

6월 20일에서 25일은 만 1살까지, 2~3살은 30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는 4~5살 아동이 신청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9월 30일까지만 접수를 마치면 9월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라도 석 달 이상 해외에 나가 있으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체류할 경우 출국한 지 석 달이 되는 4월부터 지급이 중단되고 귀국한 7월부터 재개되는 식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달부터 복지부에 출입국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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