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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2심서 집유…현금수수 모두 무죄

입력 2017-08-10 11:15 수정 2017-08-10 13:5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천500만원·추징 998만원
법원 "30년 넘은 가까운 사이, 분별력 흐리게 해"…동창은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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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천500만원·추징 998만원
법원 "30년 넘은 가까운 사이, 분별력 흐리게 해"…동창은 벌금 1천만원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2심서 집유…현금수수 모두 무죄


고교 동창 관계인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천만원 및 추징금 2천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천500만원 및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 김모(47)씨는 벌금 1천만원을 받고 풀려났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언급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김씨 스스로 '빌려준 돈', '변제' 등을 언급했는데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액수 중 998만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향응 액수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2천700여만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향응 접대 1천200여만원, 계좌로 받은 현금 1천500만원 등이다.

이 밖에 김씨에게 증거 인멸을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받았으나 1·2심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써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김 전 부장검사의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판결 직후 "법원이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준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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