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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수사 잇단 구속영장 기각…법원 vs 검찰 미묘한 이상기류

입력 2016-08-19 14:35

롯데그룹 수사 시작 후 두달여간 8건 구속영장 청구 중 3건 구속
롯데그룹 오너 일가로는 신영자 이사장만 구속된 상태
검찰, "수사 심각한 차질 우려"…법원, "불구속 수사 원칙…별건수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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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수사 시작 후 두달여간 8건 구속영장 청구 중 3건 구속
롯데그룹 오너 일가로는 신영자 이사장만 구속된 상태
검찰, "수사 심각한 차질 우려"…법원, "불구속 수사 원칙…별건수사 안돼"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 사이의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영장 기각이 반복되자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우면서 롯데 오너 일가에 대한 본류 수사가 아니라 계열사 등에 대한 별건 수사에까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8건이다. 이 중 3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구속된 사람은 오너 일가 중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유일하다. 하지만 신 이사장의 경우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의 입점 로비 의혹 수사의 결과로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와는 결이 다른 측면이 있다.

신 이사장을 제외하면 롯데케미칼의 '200억원대 사기 소송'에 관여한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54)씨,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반면 검찰이 '대포폰' 사용 정황까지 포착했던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 국세청 로비 명목으로 롯데케미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세무사, 2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가 적용됐던 롯데건설 임원 2명의 영장은 차례로 기각됐다.

특히 이날 새벽 '270억원대 소송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의 영장 마저 기각되자 검찰은 적잖게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허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신동빈(61) 회장의 개입 여부를 추궁하려던 수사팀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9조원이 넘는 롯데케미칼은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주요 수사 대상으로 올려둔 계열사이기도 하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피의자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관련 진술 자체를 꺼리게 돼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수사가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법원의 입장이 있겠지만, 수사 단계에 있는 영장들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많이 생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당초 제기됐던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계열사에 초점을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 사건 본류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 롯데그룹 오너 일가가 아닌 계열사 임직원들의 비자금 조성 등을 문제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후진적 수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별건수사로 계열사 임직원들을 압박해서 신동빈 회장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본류 수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을 통해 발부나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신 회장을 염두에 두고 큰 그림에서 발부해야 한다 또는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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