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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친 공갈단 덜미

입력 2015-01-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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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일방적으로 소액을 입금한 뒤 스미싱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돈을 뜯은 공갈단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을 빼앗은 A(27)씨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B(2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은행계좌 1개당 1만~6만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한 뒤 경찰에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계좌를 거래정지 시킨 후 "계좌 1개당 100만~300만원을 주면 거래정지를 풀어주겠다"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다.

이들은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많은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과 부산, 밀양, 김해 등 지역의 경찰서에 비슷한 내용으로 21건의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신고자와 사건 관계인이 서로 중복된데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는 등 이들의 범행이 일정한 패턴이 있는 점으로 미뤄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 관리대상인 마산지역의 폭력조직 행동대원과 추종세력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범죄 가능성이 없어 계좌정지가 어렵다는 은행을 찾아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 불친절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야구방망이로 쓰레기통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만큼 신고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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