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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억 잔고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구속은 면해

입력 2021-12-23 19:59 수정 2021-12-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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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 최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23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에 347억 원이 있다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최씨 측은 "일부 진술로만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최모 씨/윤석열 후보 장모 : (347억 잔고증명서 본인이 직접 부탁해서 위조된 거는 맞나요?)…]

1심 재판부는 오늘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동업자와 땅을 사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에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면서 이 위조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땅을 사들일 때 동업자 사위 명의 등으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위조액이 큰 데다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범행했고,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공정성을 해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가 차명부동산을 사들여 상당한 이익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선고 이후 최씨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방청석에 10분 정도 누워 있었습니다.

[최모 씨/윤석열 후보 장모 : (윤석열 후보한테 부담되는 판결일 텐데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과 관련자의 일부 진술로만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업자가 가짜여도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 위조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실제 소송에 사용된 건 몰랐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다른 재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 하진 않았습니다.

최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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