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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국선변호인 대신 이병세 변호사 선임…재판 재개될 듯

입력 2019-02-11 16:17 수정 2019-02-11 16:17

변호인단 전원 사임 후 재판 파행…기록 검토에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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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전원 사임 후 재판 파행…기록 검토에 시간 걸릴 듯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이병세(56·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0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해 변호사 생활을 해 왔다.

앞서 임 전 차장은 11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해 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정식 재판을 앞두고 모두 사임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정식 재판에 들어간 것과 향후 주 4회씩 재판하겠다는 계획에 불만을 제기했다.

변호인이 모두 사임한 데다 임 전 차장 역시 첫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첫 재판은 열리지도 못하고 파행했다. 재판부가 줄줄이 잡아둔 향후 재판 기일도 모두 보류했다.

이후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임 전 차장이 새로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멈춰선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변호사 역시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만큼, 재판 진행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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