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내용 다툴 여지 있다"

입력 2017-04-12 00:20 수정 2017-04-12 00:25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소명 부족" 기각사유 밝혀
특검팀 구속영장도 2월21일 기각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소명 부족" 기각사유 밝혀
특검팀 구속영장도 2월21일 기각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내용 다툴 여지 있다"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에 이어 두 번째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2시12분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게 우 전 수석 혐의의 요지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하고 대한체육회 감찰을 추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해 약 7시간동안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권 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21일에도 특검팀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에도 개인 비리 혐의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뉴시스)

관련기사

우병우, 7시간에 걸친 심문 종료…판사 결정만 남아 검찰, 우병우 구속 '히든카드' 있다…"새로 인지한 범죄" 특검팀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할 것…발부 유력" '고압 논란' 우병우가 변했다…굳은 표정→"참담 심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