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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자 징계' 직접 나선 교육부…직권면직 대집행

입력 2014-09-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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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한 시한이 바로 오늘(2일)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이 이 요구를 따르지 않자 이번엔 교육부가 직접 직권면직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경미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들이 있는 12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징계를 했거나 징계수위를 정한 교육청은 단 3곳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했던 직권면직 대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충북과 대전교육청은 직권면직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청들은 대부분 직권면직에 부정적입니다.

[손성조/서울교육청 공보팀장 : 저희는 직권면직을 취하지 않고 교원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징계 논의 결과 현재 보류상태이고 아직 처벌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이란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교육감을 대신해 직접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뒤 미복귀 전임자들을 전원 직권면직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 : (교육감이) 의지가 있다면 벌써 끝낼 사항이에요. 이제까지 안 했으니까 대집행을 하겠다…]

대집행 시기는 각 교육청 상황을 파악한 뒤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교육 자치권 훼손이라며 교육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대집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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