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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가혹"…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2심도 내달 선고

입력 2021-12-23 20:00 수정 2021-12-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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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후보 장모는 재판을 하나 더 받고 있죠.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고 한 달 뒤면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모씨는 지난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읩니다.

해당 병원 운영자들은 대부분 2017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씨는 해당 의료법인의 이사장이었는데도 처벌은 피했습니다.

2억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직함만 받았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씨 측 주장을 당시엔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병원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면제한단 각서를 그 근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최씨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최씨가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씨가 병원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 잡아 대출을 받기도 하고, 사위를 병원에 취업시켜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점을 그 근거라고 봤습니다.

최 씨는 지난 9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병원 운영자에게 돈만 빌려줬을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여했다 할지라도 2017년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징역 3년 실형은 가혹하단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1일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검사의 "음성만 들어도 토를 할 것 같다"며 검찰 신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의 항소심 선고결과는 다음달 25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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