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송병기 부시장은 과거 청와대에 제보를 한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나가 참고인으로 진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송 부시장의 진술 조서에는 '김 아무개'란 가명으로 작성된 게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름을 왜 숨겼는지, 또 어떻게 숨겼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방선거 석달 전인 2018년 3월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김기현 시장의 측근인 박기성 비서실장이 레미콘 업체와 유착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서입니다.
[박기성/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 (진술자가) 시청 전직 공무원이라고만 압수영장에 적혀 있습니다.]
취재 결과, 송병기 현 부시장이었습니다.
청와대에 최초 제보를 한 뒤 이첩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나가서도 핵심 진술을 했던 겁니다.
특히, 송 부시장의 조서는 '김 아무개'란 가명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신원 노출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명 조서'는 보통 보복의 우려가 있을 때 작성하는데 송 부시장은 그때 현직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김기현 당시 시장과 경쟁했던 송철호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송 부시장과 경찰이 김 시장의 경쟁 후보 측이 수사 관여한 걸 일부러 숨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가명으로 조서를 꾸밀 땐 악의적 진술을 막기 위해 따로 신원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팀장의 재판에서 신원확인서가 누락됐었다고 한 반면, 경찰은 검찰에 냈다고 반박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