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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 한다"

입력 2019-10-11 08:56 수정 2019-10-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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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한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앞으로는 가정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외국인 배우자를 우리나라로 부를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엄마가 맞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는 맞으면서도 팔을 벌려 아이를 챙깁니다.

베트남 출신 아내를 마구 때린 이 남성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결혼 이주 여성 가운데 42% 정도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경우 다시는 외국인 배우자를 우리나라로 초청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 예고합니다.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우리나라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다만 자녀 출산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4월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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