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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등 뛰는 분양가…정부, '고삐 잡기' 강력대책

입력 2019-06-07 21:10 수정 2019-06-08 01:14

높은 분양가에 주변 집값까지 들썩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기준 낮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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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분양가에 주변 집값까지 들썩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기준 낮추기로


[앵커]

아파트 값 상승세가 꺾인 지 한참 됐지만 유독 새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요. 주변 집값까지 들썩일 조짐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을 때는 건설사에 보증을 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을 앞둔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새로 들어설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m² 당 3200만 원이 넘습니다.

1년 전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보다 10% 가량 오른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3.3m² 당 4600만 원이 넘는 아파트도 등장했습니다.

높은 분양가는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건설사에 보증을 설 때 적용하는 분양가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인근에 1년 안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다면 이곳의 분양가를 넘을 수 없습니다.

분양 후 1년이 지난 아파트만 있을 때는 그보다 최대 5%만 높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은 지 10년이 안 된 아파트가 비교 기준이 될 때는 시세를 넘지 못합니다.

공사의 보증을 받지 못하면 건설사는 사실상 아파트를 짓기 어렵습니다.  

결국 새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어 분양가 오름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집을 먼저 짓고 나중에 분양하는 후분양으로 규제를 피하려는 단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서울과 과천, 광명, 세종, 하남 등에 24일부터 적용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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