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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보답 겸 지방선거 염두"…'총영사직 제안'도 유죄

입력 2019-01-30 20:15 수정 2019-01-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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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을 위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알아보고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2017년 당시 '댓글 공작'에 대한 보답일 뿐만이 아니라, 이듬해 지방 선거까지 염두에 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이 끝난 2017년 6월, 드루킹 김동원씨는 김경수 지사에게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도모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드루킹은 회원들에게 더불어 민주당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지사 측은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후 댓글 조작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같은해 12월 김 지사는 '오사카 대신 센다이 총영사에 추천할 수 있다'고 다시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을 언급하며 총영사 제안이 '대선에서 민주당을 위해 활동한 보답'이라고 했습니다.

또 향후 지지 활동을 끌어내기 위한 유인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김 지사 측은 '센다이 총영사 제안 당시에는 지방선거 후보도 정해지지 않아 선거운동과 관련 없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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