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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10대 여자친구 무참히 살해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6-09-07 10:39

"무기징역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 없다"…1,2심에 이어 대법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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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 없다"…1,2심에 이어 대법도 무기징역

'이별통보'에 10대 여자친구 무참히 살해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10대 소녀가 헤어지자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한 것에 격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나이와 지능,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A(당시 18세)양과 B(당시 17세)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한 달 전인 같은 해 10월 A양을 처음 만나 호감을 느껴 이들과 계속 만나던 중 A양이 헤어지자는 말에 무릎 꿇고 사과했음에도 거절당하자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충동장애를 겪던 이씨는 마트에서 흉기 등을 미리 구입해 A양 집을 찾아가 함께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뒤 거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A양이 '엄마가 올 수 있으니 가라'는 말에 A양을 살해하고 옆에서 자던 B양이 놀라 비명을 지르자 함께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성인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이 '평균 상' 수준으로,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살인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또 "이씨는 범행 이후 사체에 이불만 덮어놓고 현장을 벗어나 술집에서 종업원과 술을 마시는 등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도 지적했다.

2심도 "이씨는 사전에 치밀한 범행 준비와 계획을 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가정환경과 정신건강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씨에게 평생 참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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